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0.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주)C은, 2013. 3. 29. 원고(소관 : 대구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번호 D, 보증기한 2014. 3. 28. 보증원금 255,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고, 그 신용보증 하에 2013. 3. 29. 소외 (주)대구은행 영천영업부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위 보증기한은 2015. 3. 27.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혹은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라고만 한다.),
다. 원고와 소외 (주)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주)C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 부대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은, 보증채무이행일(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소외 B는 소외 (주)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