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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122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2. 6. 14.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E, 보증기한 2012. 12. 14., 보증원금 278,400,000원, 보증비율 80%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고, 그 신용보증하에 2012. 6.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내당동지점으로부터 3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7. 6. 9.로 연장되었으며, 보증원금은 일부 해지되어 보증원금 잔액은 100,000,000원이 되었다. 2) D은, 2012. 6. 14.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G, 보증기한 2012. 12. 14., 보증원금 240,000,000원, 보증비율 80%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고, 그 신용보증하에 2012. 6. 15. F 내당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7. 6. 9.로 연장되었다.

3) 원고와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시,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자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정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 부대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C, H은, D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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