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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46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A은 소외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2. 10. A과 사이에,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금42,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2. 10.부터 2013. 2.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2. 10.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소외 은행에 발행하였다가, 2013. 2. 8. 보증기한을 2014. 2. 7.까지로, 2014. 2. 6. 보증기한을 2015. 2. 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A은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보조참가인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A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을 담보로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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