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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61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계룡시 C아파트 6개동 2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데, 2002. 7. 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주택’이라 한다)과 소외 동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성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토목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화건설’이라 하다)는 피고 금성백조주택의 도급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금성백조주택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391 사건), 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9. 13.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판결금으로 원금 146,594,8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154,828,004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라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불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5,053,769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9,57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에 의하면, 미장, 타일 등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으로 해당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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