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로 2016. 9. 23. 19: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절차 및 사고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53세)가 “뭔 그런 소리를 하냐, 하지 말아라”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팔목으로 밀치고 침을 얼굴에 뱉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