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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정5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8:05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66세)와 동대표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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