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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4 2019고단2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를 통해 도착한 후, 피해자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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