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은 2011. 12. 2. 피고인의 주거에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2011. 12. 22.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제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2012. 1. 26.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2012. 2. 9. 제3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12. 2. 9.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2. 8. 8.까지로 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가 위 구속영장이 반환되기 전인 2012. 3. 26.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2. 5. 2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이 소재탐지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2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거나 송달불능보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