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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79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었다면, 피고인 소재가 확인된 이후 다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공소장에 피고인 주거로 기재된 ‘보령시 K’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1.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위 주소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2.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이 2014. 2. 19. 피고인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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