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그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바 없는 상태에서 소재탐지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한 후 6월이 경과한 2016. 4. 21.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이 제7, 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8회 공판기일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제9회 공판기일인 2016. 7. 1.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특례법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공판기일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역시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