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부본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이 계속 송달되었는데, 대부분은 피고인의 가족이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2019. 5. 28. 피고인소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