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0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0:40경 하동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 806-10에 있는 덕천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21 소재 합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합진교 가드레일을 충격하여2,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7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