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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06122
합의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회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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