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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55세)는 피고인 및 B와 같은 친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40경 연천군 D 연립 E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B로부터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마 부위를 다쳤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과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특히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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