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네가 왜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