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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8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9:3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설치된 C 업체의 컨테이너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기로 장난을 치다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서 옹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부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여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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