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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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