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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다수) 그럼에도 현재까지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관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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