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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도소매업,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보령시 E에 있는 F 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선배인 G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시 H’ 소유자인 I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및 위 토지 석산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J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석산개발 사업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석산개발 사업권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위 H 석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석산개발사업 인수비용으로 4억원, 토지사용 승낙비용으로 1억원, 기타 허가 관련 비용으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석산복구예치금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석산개발 관련 운송권을 주고 한 달 후에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에 석산개발 사업권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I에게도 토지사용승낙비용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 관련 운송권을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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