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8 2017가합1027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26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서울강동구C, D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나. 피고는 2010. 1.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전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한 자동차정비 사업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4. 4. F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자동차정비 사업권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은 서기 2011년 4월 4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소유 토지 및 피고의 소유인 자동차 관련 시설물의 일체에 대하여 금칠억(₩700,000,000)으로 하고, 2012년 1월 인상 협의한다.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2. 월/임대료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임대료는 금삼천오백만원(₩35,000,000)으로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임대료는 금사천만원(₩40,000,000)원으로 한다

(부가세금별도 세금계산서발행). 제4조(자동차정비 사업권 임대)

1. 원고와 피고는 F에게 자동차정비 사업권을 토지사용 임대와 동일한 기간으로 임대한다. 라.

원고는 2013. 5. 29.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의 지분 4/5에 관하여 피고, 피고의 배우자 G, 피고의 자녀 H, I, J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1. 14. 위 부동산들의 나머지 지분 1/5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