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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1925
위탁자지위 등 이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산시 E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7. 1. 9. D 및 D의 투자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업무 등 사업을 추진해 온 양도인 D과 양수인 피고 B, D의 투자자 F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계약은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업무, 사업성과 등을 피고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피고 B는 합의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증인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효력) ① D은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권을 포기함은 물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양수 계약의 양도양수조건에 따라 본 계약서 제5조의 양도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조 제1항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권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 ① 피고 B는 D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D이 사업시행구역 내 지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토지 관련 부대비용(토지대금) 80억 원, D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기지급한 설계용역비 및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계약 체결일까지의 운영비 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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