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지방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송파구 D 비 (B) 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 석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채석 운반 권 도급에 관한 용역 수급권 계약의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E 석산개발 사업의 채석 운반 용역을 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석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채석 운반 용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5,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0. 2. 3.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 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그 당시 E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였지만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남부지방법원 2012 고단 892 사건 용약정보 조회, 판결 문 각 1부, 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 4307 사건 요약정보 조회, 1,2 ,3 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