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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3 2013고정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7. 31. 03: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싸우던 중 마침 그 인근의 112신고 폭력사건을 마무리 짓고 주변을 살피던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 순경 I, 순경 J, 순경 K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뭔데 제지하냐,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과 K을 밀치고, C은 ‘놔라, 니가 뭔데 나를 잡고 있느냐, 니가 사건을 해결해 줄꺼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붙잡고 있던 G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I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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