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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5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7. 5.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 등의 일행인 G이 H을 때린 후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등에게 “싸움을 왜 말리지 않느냐. 내가 증인을 서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려 넘어뜨리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가 싸움을 제지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자, C은 순경 K에게 “니는 뭔데.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몇 살이냐.”라며 순경 K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또한 경위 J, 순경 K가 C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C은 경위 J,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K,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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