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1. 15. 21:1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왜 말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에게는 고기집게를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니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니네 다 죽었어”, “니네 다 엎어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자신들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불응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H에게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