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수거 계약을 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잔고증명을 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에 대한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고, 25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입금확인증 사진 신용정보이력 공정증서 정본(사본), 차용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A, 사본), 확약서 [피고인은 G이나 H이 차용하는 돈에 대하여 보증을 섰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도 돈이 필요한 이유, 고철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I)이 신축 중인 빌라였던 점, 변제약정기일이 지나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 점포임대차 계약서와 자신이 채권자로 된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