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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94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과 추징 20만원, 피고인 Q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230만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Q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Q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2012. 9. 1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가량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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