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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1년, 제2원심판결 10월, 제3원심판결 8월, 피고인 B :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제1 내지 제3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각 판결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1,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5.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위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1,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2확정판결을 누락한 채 제1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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