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 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 ㆍ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원고는 2010. 7. 1.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19. 8. 당시 2010. 7. 경부터 2019. 7. 경까지의 건강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4,109,76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2019. 8. 20. 기준 원고가 체납한 보험료 등 합계 14,104,240원 (2010. 7. 경부터 2019. 7. 경까지 체납한 109개월 간의 보험료 12,995,280원 연체금 1,108,960원) 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5. 및 2019. 10. 25. 합계 1,726,920원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령이고 재산이 없으며 직업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자체가 부적 법하다.
피고가 원고 소유로 파악하고 있는 재산은 사망한 시어머니 B의 재산이지 원고의 재산이 아니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쟁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 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 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 경부터 2019. 7. 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2019. 8. 20. 원고에게 그동안 체납된 건강 보험료 등 합계 14,104,24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을 뿐, 2019. 8. 20.에 원고에 대하여 14,104,240원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을 별도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