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918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1. 8. 23. 설립되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 2.부터 201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 근로자 24명을 위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아 그 근로자들에 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보험료 5,724,860원(건강보험료 5,373,440원 장기요양보험료 351,420원)을 부과하니 2015. 5. 10.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3. 그 처분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 보험료를 내지 않자 2015. 5. 21. 원고에게 위 보험료 5,724,860원(건강보험료 5,373,440원 장기요양보험료 351,420원)과 연체금 171,740원(건강보험료 연체금 16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10,540원)을 합한 5,896,600원을 2015. 6.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건강 보험료 독촉영수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위 독촉영수증에는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다’는 내용과 ‘독촉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관련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위 보험료 등을 내지 않자 2015. 7. 6. 원고에게 위 보험료 5,724,860원 건강보험료 5,373,440원 장기요양보험료 35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