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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3:58 경 영주시 가흥로 34 소재 3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건강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K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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