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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9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00:00 경 광주 동구 B 건물 (2 층 )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며 건방진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이마와 뺨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고소 취하 서를 각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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