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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0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여) 과 연인 관계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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