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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1.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 세 )에게 가게 보증금 반환문제로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 여기 사장이 사기꾼이다, 쓰레기다,

돈을 주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항의하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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