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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정78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는 2014. 12. 5.에 이혼을 한 전 남편의 어머니로 과거 고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면서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 있는 ‘F’ 화원을 피해 자의 명의로 변경한 뒤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7. 1. 25. 15:00 경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지하 1 층에서 운영하는 ‘I’ 화원에서, “C 는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

시집올 때 돈 십 원짜리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냐

여기 사장은 C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다.

나는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올 것이다 ”라고 약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19: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F’ 화 원 내에서 “ 여기 사장은 C가 아니라 J 다 C에게 똑 바로 전해라.

백화점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 면 돈을 마련해서 달라 ”라고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는 도둑년, 사기꾼이다.

시집 올 때 한 푼도 해 오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죽일 년” 이라며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1.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이혼하기 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한복 치마를 매장 안으로 던지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는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

시집올 때 십 원짜리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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