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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1:0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행주 대교 방면에서 고양 시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운전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46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B), 주유소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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