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7: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성 저 마을 4 단지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산 포 IC 방면에서 탄 현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행주 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