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1: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 차량이 밀려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8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