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3: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1 동 막 교사거리를 오리 역방향에서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성남 시 분당구 소유의 시설물인 우레탄 볼 라드 등을 충격하여 위 시설물에 수리비 약 1,458,6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 역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시그마 2 지하 주차장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리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