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에 앉은 후, 피고인의 바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가량)를 꺼낸 후 피고인의 팔 등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다 끝낸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4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6세)에게 ‘미안합니다, D씨에게 미안합니다.’, ‘저 경찰에게 안 걸리면 살겠지만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C만 죽이고 갈게요’, ‘경찰에게 최대한 안 걸리고 저 걸래 같은 년만 죽이고 갑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피의자가 D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