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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1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E과 싸우던 중 E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D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병 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과도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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