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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여, 58세)와 피해자 D(여, 64세)가 함께 운영하는 E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간 후 이전 C로부터 커피 대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나 위 C를 찾으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이 씨발년, 이거 어디 갔어 당장 나와"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소파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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