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837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837』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0. 04:0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니 뭔 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위 주점 벽을 향해 던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던진 소주병이 벽에 맞고 그 파편이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곳에 떨어져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함께 피해자 H이 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935』

가. 이자제한 법위반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6. 경 I( 개 명 후 J)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연 12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