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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3고단2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D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F은 평소 조직폭력배로 알고 지내던 선배 G를 적임자로 추천하여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으로 G를 데려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09. 3. 하순 12: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G에게 “D를 죽이든 살리든 납치하든 돈을 빼앗아 주면 그 돈의 4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G는 이에 응하기로 하여 필요한 사람을 모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다음날 15:00경 I호텔 커피숍에서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함께 행동할 사람으로 J을 소개받으면서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고, 칼잡이로 국내에서 소문난 사람이다. 삼청교육대에서 총도 맞은 바 있는 아주 겁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G 등에게 피해자가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숨겨 놓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 B는 G와 J에게 자신의 오빠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죽이든 살리든 겁을 줘 투자금 3억 원과 그 외 마산의 고객 투자금 5억 원을 합친 8억 원의 돈을 빼앗아 주면 그 돈을 6대4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고, 이후 G 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투자내역서를 건네준 후 그 무렵 실행 착수금 명목으로 G에게 약 9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G와 J은 2009. 4. 초순 20:00경 I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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