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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5고합57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11.경부터 수원 팔달구 E 일원의 F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회계, 감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업체로 선정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2006.경부터 2008.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 초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정비업체를 알아보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 본부장 L을 만나, K로부터 ‘G를 정비업체에서 퇴출시키고 J를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면 재건축 관련 총 용역비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K에게 ‘① 기존 정비업체 퇴출에 협력하여 달라. ②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후 J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다음 지급하게 될 총 용역비 중 30%를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달라. ④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⑤ 시공사 선정 시까지 매월 활동비를 피고인 B을 통해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K는 위 요구사항을 모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25.경 수원시 팔달구 M오피스텔 1520호를 K로부터 제공받고,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N건물에 있는 J 본사 사무실에서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관계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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