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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15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5]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2. 4. 1. 0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소 옆 건축자재보관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아시바 발판(가로길이 60cm, 세로길이 180cm) 5개를 미리 준비한 C의 리어카에 실은 다음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712] 피고인은 2012. 3. 29. 20: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신용카드 또한 사용정지되는 등 처음부터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40,000원, 과일안주 1개 25,000원, 노래비 20,000원 및 유흥접객원 봉사비 90,000원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33] 피고인은 2012. 4. 27. 16: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300원 상당의 생리대 2개, 3,800원 상당의 1회용 도시락 2개, 1,200원 상당의 사각형 1회용 전자랜지 용기 2개에 소변을 봐 물건을 판매 할 수 없게 하는 등 합계 26,6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2고단3312] 피고인은 2012. 2. 7. 18: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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