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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156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5]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2. 4. 1. 0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소 옆 건축자재보관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아시바 발판(가로길이 60cm, 세로길이 180cm) 5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은 다음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465] 피고인은 2012. 7. 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1갑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절도)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2012고단1565 사건의 수사기록 제12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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