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12. 20.경부터 2015.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물을 아케이드 화면과 연결된 40대의 태블릿 피시에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16쪽)
1. 휴대폰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80~19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20~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