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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5노4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차량을 우연히 과실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사고수습을 위해 경찰을 부르자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고차량 수리비 견적서에는 피해자들 차량 범퍼 전체 교환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가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경미한 흠집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차량이 범퍼를 교환해야 할 정도로 효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들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겠다는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위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을뿐더러 피고인들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의 진행 경로와 모순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임의성 없는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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