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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점 앞길에서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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